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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안전속도 5030'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확충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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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이 4월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 뉴스1
전북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이 4월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 뉴스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이 4월17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시는 총사업비 4억8000만원을 들여 179개소에 최고 제한 속도 규제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합표지판 교체 및 신설, 노면표시 등의 시설개선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 생활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시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현장을 조사한 뒤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1개월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정책이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읍시는 5030 정책이 원할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호 운영 체계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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