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대출 시 상품 끼워팔기 모든 차주에 대해 제한한다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한 시중은행의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또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은 뒤라도 다른 은행과 비교해 금리가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14일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약정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과 함께 창구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보냈다.

먼저 금융기관의 이른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한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확대했다. 꺾기란 은행이 고객에 대출을 해주며 펀드나 ELS(주가연계증권),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를 뜻한다. 기존에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만 해당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해당 판매 행위 제한이 적용돼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가 사실상 금지됐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도 사라졌다. A 시중은행의 경우 기존 지침에서는 14일 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한 가계대출 상품 대상은 금액 한도는 신용대출 4000만원 이하·담보대출 2억원 이하, 횟수의 경우 1년간 2회로 제한했다. 또 금소법에 따라 고객은 철회에 대한 중도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단 대출이 이뤄진 기간만큼의 이자는 내야 한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고객은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써내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의무로 받은 뒤에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래 은행은 소비자의 재직증명서, 소득 증빙자료, 신용등급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나 한도 등을 산출하지만, 추가로 자산·부채·지출 등 경제적 상황과 대출 상환 계획 등의 정보를 더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대출 규모 등을 권하게 된다. 다만 이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는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뿐, 소비자가 이를 증빙할 의무는 없다.

[email protected]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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