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땅 투기 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 입법 추진"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김태년 "미진한 부분시 몰수 소급적용"
정세균 "부당이득 그 이상 환수"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재산등록 대상, 전체 공직자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28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비롯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 몰수를 위해 소급적용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당정은 철저한 수사 외에도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 몰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해 소집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의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입법도 포함하겠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조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김 대행은 거래분석원을 통해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고의적, 상습적, 조직적 담합 등에 의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계획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일부 언론의 부당이익 환수에 소급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며 "현행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선 공직자의 투기 이익만이 아니라 투기 부동산 자체를 반드시 몰수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거론, "앞으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투기 수익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직자 부패 방지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회에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농지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