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소급적용 여부 관건
농지법 개정 등 추가입법도 산적
재산등록 확대 놓고도 반발 조짐
"공직자 모두를 잠재 투기꾼 취급"
농지법 개정 등 추가입법도 산적
재산등록 확대 놓고도 반발 조짐
"공직자 모두를 잠재 투기꾼 취급"
■3기 신도시 법위반 소급적용 '글쎄'
28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권익위원회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배석한다.
이번 대책은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을 망라한 내용이 포함된다. 주요 골자는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 교란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밝힌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및 교란행위 △내집 마련 기회 빼앗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는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이익의 3~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투기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이 늘어난다.
핵심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까지 소급적용하는지 여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앞서 업무 중 알게 된 택지개발 관련 미공개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 시행 이전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방안은 위헌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다만 당정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향후 부동산 투기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입법을 보완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는 잠재적 투기꾼이냐" 반발
이번 투기대책에는 LH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부동산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출처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 24일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당정은 나아가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 의무등록 범위를 LH 직원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과도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공무원(국가·지방 포함)은 111만3873명,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직원은 41만594명으로 총 약 152만명에 이른다.
정부부처 한 공무원은 "공무원 모두를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보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많다"며 "신고대상이 아닌 가족을 동원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투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한 직원은 "부동산 업무 관련자에 대한 재산등록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위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까지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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