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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검·경, 첫 3자 실무진회의 진행…이첩기준 논의

뉴시스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기관 실무진회의 여운국 차장 등, '소통 채널 정례화' 논의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및 경찰이 사건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할 첫 실무진 회의를 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검·경 실무진과 만나 회의를 진행한다.

공수처와 검·경이 실무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법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가 명문화돼 있지만 공수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조만간 검사 및 수사관 선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려는 공수처로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정례적인 소통채널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번 회의 역시 공수처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여 차장 등은 이날 실무진 회의를 정례화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사건 이첩 기준도 회의의 주요 안건 중 하나다. 특히 이번 실무진 회의에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사건 이첩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위법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 등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수사를 마치면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검사의 사건에 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 사건의 경우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일종의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권한은 이첩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건이 이미 넘어온 이상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견해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 기준 등을 어떻게 합의하는가에 따라 다른 사건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사건도 넘겨받아 이첩 여부 등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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