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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신호위반 근절한다

뉴시스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카펫.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옐로카펫.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의 고질적인 운전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이 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시는 지난해 지역 내 347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84곳에 우선으로 130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했다.

그 결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1.7% 감소해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에도 대상지점을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로까지 확대해 84곳에 12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벌여 사고 위험도, 현장 여건 등 적합도를 분석해 설치 지점을 선정했다.

오는 9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단속기관인 울산경찰청으로 시설을 이관할 계획이다. 이관 후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속장비 설치 뿐만 아니라 노란 신호등 설치,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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