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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취 운전' 판사에 정직 1개월 징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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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현직 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41·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는 내용의 공고를 29일 관보에 게재했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4일 오전 0시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84%(면허취소)의 만취 상태로 서울 서초구의 도로 약 500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측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신 판사에 대한 징계사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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