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감사관실 '장성군 부적절 승진인사' 적발
군수 임기만료 후 예상결원 반영 승진인사 승진 최저연수 미달자도 직무대리로 발탁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장성군이 군수의 임기만료 이후 예상 결원까지 반영해 부적절하게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전남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장성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67건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적발했다. 도 감사관실은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 22명, 예산 회수와 추징 등 16억4900만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했다.
장성군은 지난 2018년 2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7월1일 지방4급 공무원의 공로연수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행정6급을 5급 승진 대상자로 미리 결정하고, 6월30일 행정 5급 1명의 정년퇴직을 예상해 농업 6급을 5급 승진 대상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인사지침은 5급 승진 예상인원은 자치단체장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성군은 군수의 임기만료 이후의 예상결원을 반영해 미리 승진인사를 단행한 셈이다.
2018년 6월14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졌으며 신임 군수의 취임은 7월1일자였다. 당시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방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 3월 국장(4급 지방서기관) 결원이 발생하자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미달하고 승진임용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방토목 5급 사무관을 국장 직무대리로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장성군 일부 영농조합법인이 보조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직원 식사비나 급여 등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도록 했다.
장성군은 2019년 3월 5억8000만원 규모의 청사 환경디자인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물 건설공사 시공자격이 없는 업체가 시공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도 감사관실은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토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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