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계, 계약 미체결 관행 여전…2명 중 1명 이상 미체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 신설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재단)은 29일 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온라인 서면계약 교육을 신설한다.
계약을 맺는 주체인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예술계의 서면계약 미체결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업 예술인들의 계약체결 경험률은 42%로 50%가 채 되지 않는다. 이중 서면은 37.3%, 구두는 4.8%로 조사됐다.
이번 교육은 연중상시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서면계약 체결시 유의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면계약의 정의와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서면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서면계약 위반 신고 처리 절차 ▲전자계약 체결 서비스 이용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는 재단의 법률상담·컨설팅 전문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이소희 변호사가 진행한다.
한편 재단은 예술계의 서면계약 체결 독려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지원을 시작했다.
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서(문서) 업로드 및 전송, 체결, 계약서 보관 및 관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상대방의 이메일·카카오톡으로도 전송할 수 있다.
전자계약 서비스 이용 신청은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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