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잡화류, 전자제품류 등에 대해 포장공간비율(10~35% 이하) 및 포장횟수(1~2차 이내) 기준을 규정해 과대포장을 금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설 연휴 전 2주간(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0일) 포장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실시한 후 위반이 의심될 경우 해당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를 명령하고 2개 검사기관의 포장검사 결과 최종 기준 초과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포장기준 위반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포장공간비율 위반(47건), 검사성적서 미제출(8건), 포장횟수 위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완구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15건, 화장품류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 중 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업체의 제품 21건에 대해서는 직접 과태료를 부과했다. 타 시·도 소재 업체 제품의 경우 해당 시·도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설과 추석 명절 등 연 2회 집중 시행해 온 과대포장 점검을 앞으로 밸런타인데이,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까지 확대 실시해 포장재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제품 판매 과정에서 또 다른 포장재를 사용해 묶음 포장하는 재포장의 경우 다음달부터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서울시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알리기 위해 이달까지 계도기간 동안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월 기준 총 3859건을 점검했으며 이 중 위반 제품 449건에 대해 판매자 등에게 계도조치를 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증가 등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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