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백창훈 기자 = 부산 동구는 지역 청년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5만원까지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동구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사업자들을 돕기 위해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2월28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동구에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마친 만 19~39세 소상공 청년사업자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한 달 임대료 최대 25만원이 지원된다. 단, 사행성 업종 또는 전문 직종 청년 사업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4월30일까지이며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구비서류(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이체확인증)는 일자리경제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심사 후 10일 이내에 계좌로 지급된다.
최형욱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청년사업자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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