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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치경찰 기습 입법예고에 뿔난 경찰…창설 이래 첫 '집회'

뉴스1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연대 대표가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2021.3.29.(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민관기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연대 대표가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2021.3.29.(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도의 자치경찰제 조례안 기습 입법예고에 반발한 현직 경찰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선다. 이들 경찰관은 경찰 창설 이래 최초로 집회 신고를 내고 실력 행사를 하기로 했다.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는 29일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냈다고 밝혔다.

집회 신고 접수 기관은 충북도청 관할 경찰서인 청주 상당서다.

집회명은 '자치경찰조례 입법예고 관련 충북도 규탄'이다. 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다.

참여 인원은 49명이다.

흥덕서 직장협의회는 집회 기간 중 도청 정문과 서문 앞 인도에서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부당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민관기 흥덕서 직협 회장(전국 경찰직장협의회연대 대표)은 "현직 경찰관이 집회 신고를 내는 행위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걸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 조례안의 부당함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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