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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3 등 서울 공공재개발 16곳 추가…'주민반대' 한남1 등 4곳 무산(종합)

뉴스1

입력 2021.03.29 23:24

수정 2021.03.29 23:24

상계3지구 /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상계3지구 /국토교통부 제공 © 뉴스1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 모습. 2021.3.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주택단지 모습. 2021.3.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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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전형민 기자 = 상계3, 성북, 신길 등 서울에 총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이 선정됐다. 또 심사에서 탈락한 12곳 중 한남1지구를 포함한 4곳은 주민반대에 따라 제외되고, 나머지 8곳은 재논의를 위해 보류 결정됐다.

정부는 신규로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규제 방안도 신속 추진한다.

◇상계3·천호A1-1지구 등 16곳 2만가구 공공재개발 2차 지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2차 후보지는 Δ상계3 Δ천호A1-1Δ본동Δ금호23Δ숭인동 1169Δ신월7동-2Δ홍은1Δ충정로1Δ연희동 721-6 Δ거여새마을 Δ전농9 Δ중화122 Δ성북1 Δ장위8 Δ장위9 Δ신길1 지구 등이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선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은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다.

나머지 4곳(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한남1지구 등 주민반대 부딪힌 4곳 공공재개발 결국 무산

신규 선정된 16곳 중 성북구 장위8지구(11만6402㎡, 소유자 1240인→공공재개발 2387가구)는 20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2010년 조합을 설립했다가 무산돼 2017년에 구역지정에서 해제됐다.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면 대규모 주택공급과 장위촉진지구 내 도로확장 등 교통개선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성동구 금호23지구(3만706㎡, 소유자 327인→공공재개발 948가구)는 2011년 추진위원회를 설립했지만 2013년 주민 50%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과 강남 진출입이 용이한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영등포구 신길1지구(5만9379㎡, 소유자 552인→공공재개발 1510가구)는 2017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해제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자 주민 동의로 공공재개발에 응모한 사례다. 해당 지역도 2종 주거지이며, 사업성을 개선하면 교통 요충인 영등포역 일대에 대규모 주택공급과, 신길촉진계획에 따른 완성도 높은 개발이 가능하다.

송파구 거여새마을(6만3995㎡, 소유자 691인→공공재개발 1329가구)은 광역적 도시정비를 위해 2011년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편입된 다세대 밀집지역이다. 구릉지에 위치한 탓에 용적률 상한이 낮고 사업성이 부족했다. 이번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성 개선을 통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가 연결될 수 있다.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불이익

LH 등은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전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한다. 또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에도 대안사업 주민설명회와 컨설팅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고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총 16곳, 90만4000㎡에 대해 선정일 다음 날인 3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공모공고 시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난 2020년 9월21일로 고시했다. 이날 이후 발생한 '필지 분할' 등은 지분 쪼개기로 간주해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도심 주택공급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고 사업의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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