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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09:39

수정 2021.03.30 09:39

6월 9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전남도 "농어촌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내 농어촌민박시설도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15층 이하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로 분류된 19개 업종이었지만, 지난 강릉펜션 가스사고, 동해펜션 폭발사고 등 관련 시설에서의 지속적인 인명사고 발생에 따라 지난해 12월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른 가입 대상은 전남 2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2899개 농어촌민박 시설이다. 연간 보험료는 사업장 면적 100㎡ 기준 약 2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보험 가입에 따른 보장 범위는 사고당 신체 피해인 경우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인 경우 10억원까지다. 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준다.
다만 자연재난은 제외된다.

지난 2019년 10월 여수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 주민의 유독가스 흡입 및 현관문 파손 등에 대해 대인 400만원, 대물 100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다.

보험 가입은 유예특례 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미가입 시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장오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 도민에게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고, 업주의 배상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만큼 모든 대상시설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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