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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99%제거는 과장광고”..삼성전자 사실상 패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12:00

수정 2021.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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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기청정기 바이러스 99%제거는 과장광고”..삼성전자 사실상 패소

[파이낸셜뉴스] '바이러스 제거 99.99%' 등 실험실 결과를 실생활 성능인 것처럼 과장해 공기청정기를 광고했다는 이유로 감독당국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4억여원의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4억88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 중 1600만원 부분만 최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1~2016년 플라즈마 이온발생장치를 탑재한 공기청정기를 광고하면서 ‘독감 H1N1 바이러스 99.68% 제거’, ‘조류독감 바이러스 99.99% 제거’,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율 99.6% 등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듬해 10월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등 표시 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신문 공표명령과 함께 4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광고에 기재한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제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관행적인 표현으로는 소비자 오인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결과에 대한 제한 사항을 상세히 표시하지 않은 것은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봤다.

이에 삼성 측은 "광고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험실 측정 수치로 실사용 환경에선 달라질 수 있음'이란 제한사항을 표시, 소비자의 실제 사용환경에서 바이러스 제거 성능이 실험수치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2심제로 진행되는 공정위 사건에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실험조건은 실 사용환경을 표준화한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공간 크기 등에 있어 실제 사용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이 사건 대부분 광고에 기재된 바이러스 제거율의 근사치가 실제 환경에 그대로 발휘되리라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험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치정보 없이 '제거율은 실험실 조건이며 실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바이러스 99% 이상 제거율’로 표시된 이 사건 대부분 광고행위의 전체적인 인상에 비춰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제거하기 부족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징금 근거가 되는 관련제품 매출 산정을 일부 잘못했다며 1600만원의 과징금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입증’등의 표현을 사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재를 받은 청호나이스도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9년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험의 대상과 환경 및 조건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해 기만성과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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