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캠핑족 차량 텐트 등 가스히터 위험 경고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13:49

수정 2021.03.30 13:49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차량.텐트 등에서 가스히터를 가동하고 80분이 경과시 일산화탄소농도가 1055ppm까지 상승해 보통 사람이 약 1~3시간 이내에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 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30일 강원경찰청은 차량.텐트 등에서 가스히터를 가동하고 80분이 경과시 일산화탄소농도가 1055ppm까지 상승해 보통 사람이 약 1~3시간 이내에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 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고 밝혔다.
30일 강원경찰청은 차량.텐트 등에서 가스히터를 가동하고 80분이 경과시 일산화탄소농도가 1055ppm까지 상승해 보통 사람이 약 1~3시간 이내에 사망할 위험성이 있다 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고 밝혔다.

30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지난 23일부터 2일간 강원도 영월군 소재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 실증 연구센터에서 ’캠핑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현실험‘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실험 결과, 차량.텐트 등에서 가스히터를 가동하고 80분이 경과 하자 일산화탄소농도가 1055ppm까지 상승하였고, 이 수치는 보통 사람이 약 1~3시간 이내에 사망할 위험성이 있는 농도이다 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과학수사계 관계자는 “차량.텐트 등에서 가스히터를 사용하면 산소 부족, 일산화탄소중독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있는 만큼 밀폐된 장소에서는 연소기구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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