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의결권 회복 1심 승소…옛부산저축銀 피해자 구제될까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시행사 지분을 둘러싼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채무자가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옛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고통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예보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예보는 지난해 2월27일 캄보디아 대법원의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해 캄코시티 관련 지분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다만 채무자인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의결권 제한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대법원 승소 직후 채무자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에서 승소했다. 예보 측은 "채무자가 이번 판결에 대해 불복 소송 등으로 시간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캄보디아 프놈펜 132만㎡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짓는 20억달러 규모의 대형 민간사업이다. 이씨는 2005년부터 국내에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설립했고 캄보디아에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만들어 이 사업을 진행했다. 옛 부산저축은행은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했다. 월드시티의 지분율은 LMW와 계열사가 40%, 부산저축은행 등이 60%였다.
그러나 1단계 캄코시티 분양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PF 사업이 난관에 부닥쳤고 옛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사태로 2012년 파산했다. 옛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부산 지역에만 5000만원 초과 예금자 3만8000여명이 예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는 그간 이들의 피해액과 이자 등 6800억원을 이씨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다.
예보에 따르면 이씨는 10여년 동안 채무상환 및 담보설정을 거부하고 사업장에 접근조차 못하게 하고 있으며, 예보 측의 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권리행사도 막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채권 회수가 지연돼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향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