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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37곳, 비적정 의견…상폐 위기 ‘투자 주의보’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16:02

수정 2021.03.30 16:02

상장사 37곳, 비적정 의견…상폐 위기 ‘투자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주총 시즌을 맞아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 등을 받은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다. 상장사가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7개 기업 비적정의견 받아
30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코스피 7개, 코스닥 32개다.

뉴로스, 맥스로텍, OQP, 좋은사람들, 성안, 명성티엔에스 등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메디앙스,태웅 등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거래가 정지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포티스, 폴루스바이오팜, 제낙스, 지스마트글로벌 등은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딱지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장사는 코스피 770개, 코스닥 1462개”라며 “31일까지 취합을 한 후 이번주 내로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적정 의견은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거절로 나뉜다.

한정 의견은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거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라도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제시된다.

부적정 의견은 재무제표에 왜곡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한정 의견보다 심각한 사안일 때 감사인이 표명한다.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할 수 없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시된다.

■코스닥 12개사 2년연속 의견거절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쌍용차가 지난해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이 된 데 이어 이번에 또 의견거절을 받았다. 흥아해운, 성안, 세우글로벌, 폴루스바이오팜이 2년 연속 비적정 의견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업체는 12개사가 2년 연속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20개사는 이미 경영이 악화한 상태에서 추가로 비적정 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 발생 종목으로 분류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 라임자산운용의 투자를 받은 슈펙스비앤피, 좋은사람들 등이 해당한다.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 등 3개사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도 퇴출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해 반기검토 감사의견 거절에 이어 연간사업보고서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온코퀘스트파마슈티컬(OQP)는 이의신청을 위해 자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투자자들도 혹시나 투자한 기업이 상장 폐지될까 좌불안석이다. 감사의견을 받지 못해도 1~2년간 상장 폐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주식거래는 정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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