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사망보상금 유형별 차등 기준 필요"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1:03

수정 2021.03.31 11:03

[파이낸셜뉴스]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금 및 신청기한
구분 일시보상금(원) 지급액 산정기준 신청 기한
사망일시보상금(원) 437,395,200 월최저임금액 × 240개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중증 437,395,200 사망보상금의 100%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장애일시보상금(원) 경증 240,567,360 사망보상금의 55%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정액간병비 일 50,000 -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장제비 300,000 -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질병관리청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등으로 사망할 경우 보상금 기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 보상기준은 코로나19 백신과 사망 인과성이 입증될 경우 월 최저임금에 240개월(20년)을 곱한 금액을 최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이 경우 고소득 전문직이나, 청년들은 미래 기대 소득보다 적은 금액이 보상되고, 노인들의 경우 과대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31일 법조계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장애·입원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환자와 보호자가 보건소와 지자체에 서류 제출, 이후 피해조사반 사전검토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심의 후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이 입증되면 보상이 결정된다.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와 장제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등이다.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 전액 지급되고 간병비는 일 5만원, 장제비는 30만 원이 나온다. 사망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의 240배인 약 4억3700만 원이 지급된다. 장애의 경우에는 사망보상금의 55%~100%까지 지급된다.

사망보상금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20년을 곱해 최대 금액을 산정하는데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이나 청년의 경우 미래 기대소득이 큰 만큼 해당 금액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반대로 고령층 노인의 경우 과도한 사망 보상금이 지급될 우려가 있다. 백신접종과 사망간의 '인과성' 입증을 하는 위원회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허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소송을 하더라도 아나필락시스처럼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승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백신에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가 사망 최대 보상금으로 약속한 4억3700만원을 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는 "현재의 단일 기준 사망보상으로는 젊은 사망자에게는 과소 배상, 노인 층에게는 과잉 배상 우려가 크다"며 "어린이 사망, 10~20대, 30~40대 사망 등 연령을 나눠서 사망 배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의 경우도 사망, 중증, 경증에 따라 차등으로 보상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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