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월 524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4% 인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0 18:25

수정 2021.03.30 18:25

245만명 보험료 인상되지만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 늘어
하한액 기준 33만원으로 상향
월 524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1만8900원 더 낸다[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4% 인상]

#1. 현재 월 소득 600만원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503만원으로 적용받아 월 45만27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524만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로 월 47만1600원을 내야 한다. 1만8900원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A씨가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라면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2. 월 소득이 510만원인 B씨도 지금까지 A씨와 마찬가지로 월 45만2700원의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상한액이 올라가 본인 월 소득 510만원을 그대로 적용, 보험료를 계산하게 된다. B씨의 보험료는 45만9000원(510만원×9%)이 된다.

올해 7월부터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만8900원 더 내야 한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인상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직장가입자는 사실상 9450원↑…245만명 보험료 인상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03만원에서 524만원으로, 하한액은 32만원에서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한다. 최고 보험료는 월 45만2700원(503만원×9%)에서 월 47만1600원(524만원×9%)으로 1만8900원이, 최저 보험료는 월 2만8800원(32만원×9%)에서 월 2만9700원(33만원×9%)으로 900원이 각각 오른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월소득 524만원 이상 직장가입자의 실제 부담 보험료는 23만5800원이다. 상한액 인상 전보다 9450원 오르는 셈이다.

상한액에 해당돼 월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는 245만명이고, 하한액에 해당돼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11만1000명가량이다.

연금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설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4.1% 반영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매년 7월 조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변동률은 4.1%였고 그만큼이 기준소득월액에 반영됐다.

이형훈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입자의 실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지적에 따라 연금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