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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가 박영선 후보 선거유세 연단에 올라온 이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08:32

수정 2021.03.31 08:32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나날이 늘어가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가족도 잘 포용하고 지원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잘 사는 선진 국제도시 서울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지난 2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세 현장에 나온 장영승 전 화교협회 사무국장의 지지 발언이다. “1930년도에 중국 산동(산둥)에서 할아버지가 건너와 정착해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대한민국과 서울시에 납세의 의무를 다 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4·7 시장 선거에 투표권은 있을까.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영주권 취득 △서울에서 3년 이상 거주 △서울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 등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이 주어진다.


중국인을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허용됐다. 개정법은 지방선거에 한해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도 선거권을 주도록 하는 게 뼈대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이 결정되는 대선에서는 투표권이 없다.

서울시 등록 외국인 24만명 중 소위 ‘조선족 동포’로 일컬어지는 한국계 중국인은 약 9만명이다. 이들은 제외한 중국인은 5만명 가량이고, 대부분 화교로 이루어진 대만 국적자는 8000명이 조금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선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4만2246명이라고 설명한다. 그 중 서울에만 3만8126명이 몰려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중 가장 접전이었던 2010년 지방선거 때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와 한명숙 후보의 표 차이가 2만6412표였던 걸 고려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서울시 등록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 국적자이고, 그 중 약 70% 조선족 동포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투표를 독려하고 나서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한 중국 동포는 민주당 지지자’라는 취지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에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최근 한국 사회에 퍼진 ‘반중 정서’도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김치, 한복 등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조직적으로 김치가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泡菜)’라고 주장해 “음식 문화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국내 비난을 사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논란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오 후보는 지난 1월 17일 자신이 지난해 4·15 총선 때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에게 패한 이유 중 하나로 “(광진구에) 조선족 귀화한 분들 몇 만 명이 산다. 이 분들이 90% 이상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우상호 의원은 “‘오세훈법’의 주인공이 어쩌다 ‘일베’ 정치인으로 변질됐는지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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