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분야 지식재산권, 정부·방산업체 공동 소유 가능해져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앞으론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을 정부와 방산업체 등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내달 1일 시행된다.
국방부는 국방 분야 지재권 공동소유와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고자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기존 국방 R&D 계약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핵심기술·미래도전 국방기술 개발 및 전력지원체계, 무기체계 개발사업 가운데 Δ탐색개발 단계 사업과 Δ체계개발 사업 중 500억원 미만 사업으로 주관 연구기관이 사업비를 분담한 경우엔 협약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으로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해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 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작년 3월 제정됐으며,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방부·방사청 등 관련 부처 간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제정안이 의결됐다.
방사청은 현재 촉진법 시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의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방 R&D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