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은 동결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31 16:43

수정 2021.03.31 16:43

정부, 임대 리츠 상가 임대료 50% 감면..임대주택은 동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와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26개 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261개 상가다.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가 운영 중인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향후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17개 공공임대리츠(공공임대, 행복주택)가 보유 중인 77개 단지 총 6만3779세대가 혜택을 보게될 예정이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분담한다. 지원효과는 세대당 연간 12~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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