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도 계열사 금융감독…6월 말 시행(종합)
"위험가산비율 등급별 0~20% 차등적용" "삼성생명 등 특정계열사 지분 많으면 상호연계성 커" "금융복합기업, 출자·신용공여 등 분기별로 공시해야"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오는 6월 말부터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조건, 내부통제·위험관리 기준, 자본적정성 평가 방법, 보고·공시 사항,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을 다음달 1~21일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감독규정은 사전예고 및 관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에 상정·의결 후 법 시행일인 6월30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 기준으로 감독대상은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다.금융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범운영해 왔고, 지난해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제정해 이번에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엔 지정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 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정해졌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돼야 한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자본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감독규정은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했다.
위험가산자본 평가항목은 소속 금융회사의 소속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 소속 비금융회사의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 소속금융회사의 내부거래 수익 비중 등 '상호연계성'이 50%로 가장 높았고, 계열회사 위험이 30%,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20% 비중을 뒀다.
권주성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삼성생명처럼 특정 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상호 연계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다"며 "다만 위험가산항목 평가표를 보면 소속 금융회사의 소속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이 총 평가 항목 중에 한 10% 정도 반영돼 있고, 이 10% 중에서도 다시 등급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크게 반영된다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속 비금융회사의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균형 있게 참고해서 위험을 평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위험가산비율은 평가등급(총 15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했다. 권 팀장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로 돼 있고, 각 등급마다 3개 등급이 있어서 총 15등급"이라며 "1등급의 경우 가산비율이 기본적으로 0이고, 2등급은 1~3.5%, 3등급 5~8%, 4등급 10~14%, 5등급인 경우 10~20%까지 가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또 내부거래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은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그간 모범규준으로 시행되던 건전성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 제도를 완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년여간 모범규준으로 시범운용해온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령 준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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