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택시 호출 앱으로 합승 가능해진다
상반기 택시발전법 개정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 지원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GPS(위치정보시스템)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며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엔 정밀도로지도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승차공유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난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 상생방안이 담긴 혁신정책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혁신위는 특정 시간대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해서는 2035년 본격 대중화에 대비하기 위해 2023∼2035년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 가치로 기체 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 관리·지원, 시장 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3년까지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K-UAM 그랜드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2023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등 5개 부처 협력 연구개발(R&D) 사업 추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단지에 대한 혁신과제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한다"며 "산단이 신산업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한다"고 말했다.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창원 수소산업, 오송 헬스케어, 5개 국가산단 방역업종 등의 입주도 허용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과세방안도 나왔다. 배당소득에 투자금액 2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홍 부총리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 유지를 위해 2022년 세법개정을 추진하되 이전 투자분도 적용해 세제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공모형 인프라펀드에 일정 한도 내에서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확정했다. 단, 펀드들은 뉴딜 인프라사업에 투자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