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용산 테슬라 화재' 원인은 조작미숙…국과수 "차량결함 없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1 12:00

수정 2021.04.01 14:34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X 롱레인지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이 불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43분께 서울 한남동의 한 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X 롱레인지 차량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이 불타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일어난 테슬라X 전기차 탑승자 사망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가 '운전자 조작미숙이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테슬라X 탑승자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조작미숙을 원인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대리기사였던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국과수의 차량 분석을 통해 나온 결론이다. 국과수가 차량 텔레메틱스(차량 내 무선인터넷) 운행정보를 겸사한 결과, 대리운전 기사 A씨의 '차량 결함' 주장과는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가속페달만 작동되고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돌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95㎞/h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차량의 제동시스템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차량의 손상으로 인해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는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에는 차량 문을 25분간 열지 못해 탑승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과수는 조수석 도어 개폐장치는 충격으로 변형됐던 상태로, 내부 도어레버를 작동해도 정상적으로 열기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국과수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경찰의 결론은 국과수 감정과 사고현장 CC(폐쇄회로)TV영상, 사고 당시 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모델이 벽과 충돌했다.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 A씨는 경찰에 "차가 급발진하며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씨(60)는 숨졌다.
윤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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