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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5구역 '저층주거지 개발' 나선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1 18:20

수정 2021.04.01 18:20

지자체 추천 아닌 자발적 신청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하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회
노후도 기준 미달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서울 성북5구역이 2·4대책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회했다. 지자체 추천이 아닌 자발적인 신청으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1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역이 될지 주목된다.

1일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성북5구역은 지난달 초 공공재개발 후보지 탈락이 확실시되면서 바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개발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 모현숙 성북5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2월말 LH와 컨설팅 과정에서 성북5구역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형태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지자체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접수한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당초 성북동 '성북3구역' 재개발 조합으로 시작했던 성북5구역은 서울시의 직권 해제로 민간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성북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정비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4대책이 발표된 이후 줄곧 공공재개발에 도전했지만 노후도 기준이 발목을 잡았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따라 '동수의 3분의 2 이상', '연면적 60% 이상'이 지은지 30년 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함께 만족해야 정비 사업을 허용한다. 성북5구역의 경우 일부 지역은 건물 노후도가 84%에 육박할 만큼 낡았지만 신규 건물들도 있어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노후도 기준이 낮아지면서 추진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과 빌라촌에 대한 고밀개발 시 노후도 기준을 국토부 고시를 통해 지역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성북5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또다른 이유로 거론됐던 도시재생 예산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현재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할 수 없다.
성북5구역은 도시재생구역으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최근 서울시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반대서명을 걷어 제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도시재생 예산이 투입되면 정비사업이 안된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막았다.
실제로 투하된 예산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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