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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추경예산 4912억 확정…700억↑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2 06:38

수정 2021.04.02 06:38

갸평군의회 1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사진제공=가평군의회
갸평군의회 1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 사진제공=가평군의회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의회는 1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 예산안 5건 등 18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3월24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운영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가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 가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조례안 8건,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건 등은 원안 가결했다.

가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문 내용에 구체적인 연령인 ‘18세’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3차 이전계획과 관련해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건의안을 원안 가결로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 4개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5건 중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했다.


또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당초 가평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4912억1900만원에서 3개 사업 1억7500만원을 삭감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2021년도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면 율길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 부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본예산 4212억1800만원보다 700억100만원(16.62%)이 늘어난 4912억19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강민숙 의원은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민간위탁사업 용역’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집행부에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 타당성 검증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연구용역 결과를 의회와 공유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뒤 시정을 요구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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