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자 마취 뒤 의사 바꿔 '유령수술' '과실' 아닌 '상해·살인'으로 처벌?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4 17:37

수정 2021.04.04 17:59

'권대희 사건' 유족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받아들일지 법조계 관심 쏠려
2016년 서울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사망한 권대희씨 수술 당시 CCTV 영상. 바닥에 고인 피를 간호조무사가 밀대걸레로 닦고 있다. fnDB.
2016년 서울 신사역 인근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중태에 빠져 사망한 권대희씨 수술 당시 CCTV 영상. 바닥에 고인 피를 간호조무사가 밀대걸레로 닦고 있다. fnDB.

기존엔 '업무상 과실'로 다뤄졌던 유령수술이 상해·살인으로 처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자 마취 뒤 의사를 바꾸는 유령수술 사건에서 유족 측이 검찰에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환자 마취 뒤 간호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경험이 일천한 의사 등에 의한 유령수술이 지속되는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대희 사건 유족 측이 최근 검찰에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권대희 사건 피고인인 집도의 장모씨와 마취의 이모씨, 유령의사 신모씨 등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살인과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다.


현재 1심 공판이 진행 중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1심과 항소심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검찰에 제출한 서면에서 △3.5L의 출혈이 당시 권씨 전체 혈액량의 61~71%로 추정된다는 전문기관의 소견 △혈액이 뒤늦게 도착했음에도 수혈을 하지 않은 사실 △큰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도 문제 파악 후 바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나 살인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씨 사건을 대리한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그동안 '의사의 의료행위=치료행위'라는 관점에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만 처벌해 왔지만, 공장식 수술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험한 수술이 만연한 상황에서 의사라는 이유로 과실범으로만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살인죄나 상해치사죄의 고의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본인들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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