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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잡는 바닥재·시공기술 개발… 건설사 ‘층간소음과의 전쟁’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4 17:46

수정 2021.04.04 18:17

작년 층간소음 민원 61% 증가
건설사, 전문 연구부서 만들고
신소재·설계·디자인 등 개발나서
사후확인제 등 정부 규제예고에
"소음 기준 등 가이드라인 먼저"
소음잡는 바닥재·시공기술 개발… 건설사 ‘층간소음과의 전쟁’
코로나19로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며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대책을 위해 내년 7월 공동주택에도 '사후 확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건설업계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지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사후 확인제도는 문제가 있어도 다 지은 아파트를 철거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며 사전 가이드라인 정비를 촉구했다.

■ 건설사들 전담조직 신설 잇따라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들이 조직을 신설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관련 민원이 4만2250건으로, 전년 대비 61%나 증가할 만큼 층간소음 해소가 건설사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일부 바닥 슬래브 두께를 높여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마쳤다.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설립한 '층간소음연구소'가 첫 성과물을 내놓은 것이다. 석·박사급 인력 10여명이 층간소음 원인과 현황 분석에서부터 재료와 구조, 신공법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이 늘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층간소음연구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롯데건설도 최근 기술연구원 산하에 소음 진동 전문 연구부서인 '소음 진동 솔루션팀'을 신설했다. 층간소음 제로화를 목표로 △소음·진동 △구조 △콘크리트 △설계 △디자인 등 관련분야 석박사급 인력 13명으로 구성됐다.

포스코건설도 석박사급 전문인력 16명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해결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소재개발부터 설계, 시공기술 전반을 개발해 최단 기간 내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확대 적용해 신축 공동주택 수준까지 층간소음을 저감시키는 기술을 계발할 계획이다.

■ 업계·전문가들 "근본 처방 필요"

건설사들의 신기술 개발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기술 'H 사일런트 홈'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지난해 3중으로 층간소음을 잡아낼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 대우건설도 '스마트 3중 바닥구조'를 개발해 지난달 특허 출원을 마쳤다.

건설사들이 층간소음 해소에 부쩍 공을 들이는 건 국토교통부가 내년 7월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유도 크다.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차체가 샘플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준공) 불허 조치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는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사후 확인제로 문제를 잡아낸다 해도 이미 완공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사용승인 불허를 내리면, 다 허물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후 확인제 보다는 층간 폭을 210㎜ 이상으로 규정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240㎜ 이상으로 늘리던가, 관련 조례와 법규 등을 일괄적으로 정립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층간소음의 가장 간단한 해법은 바닥을 두껍게 하면 되는데, 이 경우 층수가 낮아져 조합과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며 "층간소음과 더불어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세대간 소음'인데, 이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도가 없어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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