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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칼럼] 인도주의 협력이 北 주민 인권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4 18:00

수정 2021.04.04 18:00

[차관칼럼] 인도주의 협력이 北 주민 인권 높인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인도적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정부의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한다.

북한은 지난해 수해, 코로나19, 제재 등으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도적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들이 빈곤과 기아, 질병과 아픔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적 사안을 민감한 정치적 상황과 결부하지 않고,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의 협력방안을 적극 찾아 나서야 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협력의 단초가 될 수 있다. SDGs는 빈곤과 기아 종식, 건강권과 교육권 등 17개 목표로 구성된 국가발전 목표로,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르는 보편적 인권규범이다. 우리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은 2016년부터 SDGs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도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등 경제·사회적 권리에서 협조적 태도를 취해 왔다. 결국 SDGs 이행 과정에서 남북은 북한인권 문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국제기구 및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업을 통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중장기 협약(MOU)을 체결해서 해당 기관이 북한과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SDGs 이행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민간단체와도 '민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긴밀히 소통하면서 민간 차원의 인도적 협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민간단체들이 요청한 시급한 인도적 물자의 반출 승인도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부는 시급한 코로나 협력을 시작으로 보건·방역·환경 분야의 협력과 쌀·비료와 같은 민생협력을 병행·확대하면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정부의 구상은 SDGs 2번 목표인 '기아종식'과 3번 목표인 '건강과 복지' 등과 부합한다. 남북 주민 모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협력 추진 과정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의 통합적 증진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협력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연간 단위로 협력을 계획하고, 사전에 포괄적 방식으로 제재 면제를 받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면 그 혜택은 모두 북한 주민이 받게 될 것이다. 유엔 대북제재위가 작년 말 시급한 인도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절차를 개선했고, 미국의 레빈·마키 의원이 '대북 인도지원 강화법안' 발의를 통해 제재의 유연한 적용을 강조한 것에 주목한다. 정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급한 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재 유연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인권과 인도주의 협력은 국제평화, 안보와 함께 유엔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다.
양자는 긴밀히 연관되어 분리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인도적 협력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행동을 실천해 나갈 시점이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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