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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아파트 지어 수백억 수익'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의혹

뉴스1

입력 2021.04.05 14:43

수정 2021.04.06 10:35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시행해 분양한 아파트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시행해 분양한 아파트 © 뉴스1

(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와 자녀들이 경기 양평군 양평읍의 임야 수천평을 사들인 뒤 아파트 시행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최씨는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농지 수백평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나왔다.

5일 양평군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ESI&D)를 통해 2006년 양평읍 공흥리 일대 임야 1만6550㎡과 농지 5필지(2965㎡·약 900평)도 샀다.

영농법인이 아닌 부동산개발회사는 현행법상 농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씨는 2011년 이 일대 땅에 대해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달라고 양평군에 요청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

승인 당시 양평군은 "양평 동부권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정주인구를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다"고 밝혔다.


당시 양평군수는 현재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양평·여주)이다. 윤석열 총장은 2013년 4월 양평군을 관할하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아 2014년 1월까지 근무했다.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개발구역 지정을 승인받은 뒤 최씨는 2014년 시공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분양, 수백억원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 최고 5.83 대 1을 기록하는 등 인기였다.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최씨는 현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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