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구미 3세여아 친모 석씨 '사체 은닉 미수' 재판 9일 열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5 16:37

수정 2021.04.05 16:56

미성년자 약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가 지난 3월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가 지난 3월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5일 경찰이 지난달 17일 석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해 석씨를 재판에 넘겼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다.

수사당국은 현재 사라진 김씨 딸의 행방과 아이 바꿔치기, 공범 개입 여부 등을 추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상황이다.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사라진 아이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석씨의 딸 김모(22)씨의 아이다.
사라진 아이의 행방과 생사 여부 등도 현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석 씨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당초 숨진 여아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숨진 여아의 언니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를 하면서 빈집에 해당 여아를 방침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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