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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확 줄인다.. 수도권서 본사 옮기는 기관만 허용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5 11:00

수정 2021.04.05 18:25

다자녀·신혼부부 중복특공도 금지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방지 대책으로 세종시(행복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등 주택의 특별공급(특공) 대상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으로만 한정된다.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이전기관 직원들은 특공을 받을 수 없다. 또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다자녀·신혼부부 등에 대한 중복 특공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이 담겼다.
지난 2011년 4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마련된 지 10여년 만에 개편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수도권에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직원들은 특공이 금지된다. 다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예외적으로 특공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행복도시에 본사나 지사를 이전할 경우 직원들은 특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본사 이전(일부 이전 제외)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건축물 건설이나 매입으로 이전 방식을 제한했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 기업의 경우 투자금 30억원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투자금 요건이 없던 벤처기업은 30억원 이상이 신설된다. 투자금 산정 시에는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치과·한방·요양병원까지 가능하던 것을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고,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은 점을 감안해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공비율 축소 시기는 현행보다 1년 앞당겨진다. 올해 40%에서 30%, 2022년 30%, 2023년 이후 20%였던 게 2022년 이후 20%로 조정된다.


아울러 특공 대상이나 종류와 관계없이 중복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1인 1회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 이전 등 사업별이나 다자녀·신혼부부 특공, 이전기관 특공 등 중복 특공이 가능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 개선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4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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