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후속 조치로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에 따라 최근 비서 업무 매뉴얼을 확정했다. 인사혁신처 비서 업무 매뉴얼, 한국비서협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 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 비서의 업무는 공적 영역에 한정된다. 매뉴얼 운영의 투명성과 시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비서실 업무분장도 공개된다.
비서의 업무 범위는 크게 10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지 업무도 명시됐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연락, 문자메시지·사진·이모티콘 발송 자체가 안 된다. 겉옷 입혀 주기, 옷매무새 다듬어 주기 역시 금지된다. 시장이 방문객을 응대할 때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맡기는 지시도 해선 안 된다.
공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도 금지된다. 근무와 관련 없는 개인 일정관리 및 개인 행사 동행이 제한되고, 개인·가족 여행 교통·숙박예약 및 수행도 할 수 없다. 개인 논문 및 강의자료 작성·검토와 시장 개인·가족·지인을 위한 물품구매·대여, 시장 및 친인척 경조사 참석 수행도 할 수 없다. 사적 목적의 개인 심부름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매뉴얼에는 상사나 타 직원으로부터의 부당 지시에 대한 대응책도 적혔다. 비서가 직접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사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 측은 “비서뿐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비서업무 매뉴얼의 내용을 교육해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서울시는 비서실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자격요건 충족여부, 성별·연령 등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사전검토하고 객관적인 면접평가표에 의해 면접을 진행해 선발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인사과가 후보자를 추천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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