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횡령죄 공소시효 15년인데..박수홍 친형 30년전 혐의도 처벌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07:44

수정 2021.04.06 10:55

[서울=뉴시스]방송인 박수홍과 반려묘 다홍.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사진 캡처) 2021.03.2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방송인 박수홍과 반려묘 다홍. (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사진 캡처) 2021.03.29.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결국 양 측간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약 검찰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친형 부부를 기소한다면 재판에서는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포괄일죄란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횡령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이 적용될 경우 횡령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10년, 50억원 이상일 때는 15년이다.

박수홍이 데뷔한 1991년부터 친형이 박씨 매니저를 맡았기 때문에 단순 계산상 횡령액 50억원 이상의 특경법상 횡령이 적용되더라도 2006년 이전의 횡령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그러나 법원이 친형과 형수의 횡령을 인정하면서 횡령행위를 포괄일죄로 판단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친형의 여러 차례의 횡령 행위가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횡령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횡령 행위가 하나의 횡령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 판례는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해 1개의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의 횡령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친형의 횡령 행위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포괄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