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만취상태서 남친 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허위고소 女에 '집유'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09:15

수정 2021.04.06 10:43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술에 취해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신고 여성이 성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4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11월 중순 새벽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건물에서 남자친구의 친구인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B씨는 A씨에 무고 혐의로 재판을 걸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해 B씨를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술집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와 B씨가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점, 이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실을 털어놓자 A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허위 고소사실은 (유죄일 경우) '준강간' 죄로, 이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A씨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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