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충청권 9개 시·군에서 22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인접 지역간의 공간 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최상위 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다.
2006년 최초 지정 당시 대전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청주시, 청원군 등 9개 시·군(3597㎢)이 지정됐다.
하지만 세종시 출범 등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다른 광역 계획권인 대전권, 청주권, 공주역세권과의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감안해 새로운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기존 행복도시권과 중첩된 대전·청주·공주역세권을 포함하고,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1만2193㎢)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추가된 시·군은 세종시, 대전시, 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 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 청주시, 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이다.
이달 중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가 마무리되면, 올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계획권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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