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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발 배송 폭증…물류센터 안전 '구멍'·라이더 '안전배달료' 도입 촉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6 14:00

수정 2021.04.06 14:00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포스트코로나 '산업안전보건포럼'
라이더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달을 하고 있다.뉴시스
라이더들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배달을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소비의 급성장으로 배달 플랫폼 노동자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물류센터의 안전이 주요 안전보건 문제로 떠올랐다.

6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산업안전보건을 전망하고 해결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로켓배송, 새벽배송 등이 폭증해 물류시장이 급팽창했지만, 물류센터가 저비용·고효율의 수익성 사업인데다 안전보건 전담조직도 미비해 안전관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물류센터는 우레탄 폼 등 가연성 물질이 널려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유독가스 발생으로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실제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시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와 유독가스로 3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하지만 대부분 밀폐형, 칸막이, 미로식 구조로 대피가 어렵고 피난훈련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방화설비를 설치해도 철거가 빈번하다. 법·제도가 미약한 것이다.

공단은 "물류센터 재해예방을 위해 시공역량과 안전수준을 함께 평가하는 최적격 낙찰제, 시공자가 사전 작업계획을 감리자에게 확인받은 뒤 작업에 착수하게 하는 작업허가제(P.T.W·Permit to Work) 등이 필요하다"며 "또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자동 화재감지 설비 도입하는 등 방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물류량 만큼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망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보험이지만, 산재적용제외신청서가 구멍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사장이 노동자에게 산재적용제외신청을 받으면 산재가입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라이더들은 산재적용제외신청서를 쓰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월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싸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제 소득이 아니라 장관고시액으로 소득기준을 정한다"며 "2021년 배달대행의 장관고시 월소득은 142만54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산재보상을 받는다 해도 휴업급여가 원래 벌던 소득보다 100~200만원 정도 낮기 때문에 마음 편히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플랫폼사들은 매출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라이더 보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화물의 안전운임제와 같이 배달영역에도 안전배달료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이날부터 한 달간 총 5회 진행된다. 일정은 △9일 플랫폼·돌봄 노동자의 건강보호방안 △22일에는 디지털 기반의 작업장소, 안전한 원격근무 △28일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29 로봇 사용 환경의 위험성 등이다.
유튜브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검색을 통해 실시간 방송 또는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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