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장도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
여교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오히려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고 했다며, 해당 대학의 부총장도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6일 경산경찰서에 따르면 영남대 공과대학 A교수는 같은 대학 B교수를 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고소해 조사가 진행중이다.
두 교수는 2019년 5월부터 한 연구센터에서 연구과제를 함께 진행했고, A교수는 사건 발생 당시 부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A교수는 ”B교수가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왔으며,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완력으로 집안으로 들어와 강간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교수는 최근까지도 회식자리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며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해 성희롱 발언을 하며 괴롭혔다“고 했다.
A교수는 ”대학 부총장인 C교수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 측은 ”C교수가 ‘그런(성비위) 문제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 참아라’, ‘친하게 지내려고 한 성희롱이 무슨 벌을 받을 일이겠느냐’ 등의 말을 반복하며 지속적인 피해자의 문제 해결 요청을 거절했다"며 "2020년 10월에는 사전 양해 없이 부센터장 제도를 없애고 A교수를 직책에서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A교수의 집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장인 C교수도 “강요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영남대 측은 "경찰로부터 B교수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상황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한차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했고 추가 조사를 거쳐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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