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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 상대로 삥 뜯나" 공시가격 이어 공시지가도 '부글부글'

뉴스1

입력 2021.04.06 13:31

수정 2021.04.06 13:31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등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반발이 이번에는 공시지가(땅)에 대한 불만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미 10.37% 상승했기 때문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정부가 전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개별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를 선정하고 조사해 공개적으로 알리는 땅값이다. 사실상 개별 공시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는 5일부터 전국 339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미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10.37%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개별 시도별로 보더라도 올해 세종(12.38%), 서울(11.41%), 광주(11.39%), 부산(11.08%)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대부분 두 자릿수 상승 폭을 보였다.

공시지가 역시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 부담금 부과 시 가격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러한 상승에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도 공시가격에 이어 공시지가까지 '역대급' 이의신청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10년간 평균 상승률은 4.68%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올해의 절반 수준인 6.33% 상승에 그친 지난해에도 공시지가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 소유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상승률을 낮춰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못해도 두 배는 쏟아지지 않겠느냐"며 "이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공시지가에도 고스란히 그 영향이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유명 부동산 카페에서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에 분노하는 글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 A씨는 "매년 1000만~2000만원씩 오르던 공시가격이 한번에 9000만원이나 올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으려고 법을 고쳤다"며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대상도 되고 보유세도 엄청난 수준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이러한 공시가격·공시지가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자세히 검사하고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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