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학교 행정보조직에 호봉승급 제한, 차별적 처우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7 06:00

수정 2021.04.07 06:00

대법 “학교 행정보조직에 호봉승급 제한, 차별적 처우 아냐“


[파이낸셜뉴스] 학교 행정 업무보조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호봉승급을 제한한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노모씨 등 경기도 산하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6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실 업무보조 일을 해온 학교회계직원(옛 육성회 직원)인 노씨 등은 학교장과 2000년대 초반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

2007년까지 작성된 이들의 근로계약서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임금에 준용토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당초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2007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가 체결됐다. 이후 2008년 2월 노씨 등이 재직 중인 각 학교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옛 육성회 직원의 보수는 지방기능직 공무원 10급 보수를 기준으로 10호봉을 한도로 지급하되 상한 호봉은 10호봉 또는 16호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이들은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라며 정당한 호봉승급을 전제로 재산정된 임금과 이미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노씨 등은 "각 학교의 취업규칙 부칙은 보수에 있어 종전 기준이 해당 직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옛 육성회직 근로자가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에 차별이 생기는 결과가 생기므로 근로기준법 및 원고들 소속 노조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처우조항에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원고들은 직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와 공무원인 직원의 교육 및 행정활동을 보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을 실현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준용 규정없이 바로 호봉승급 같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어 "종전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당해 직원에 유리한 경우엔 종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취업규칙 부칙 조항의 취지는 취업규칙 변경 이전 이미 각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호봉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적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지, 원고들 주장처럼 기존처럼 호봉이 계속 승급되는 것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1.2심은 '균등한 처우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주장도 "옛 육성회 직원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차이가 해당 법조항에서 정하는 성별과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