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기준치 645배" 어린이용 매트 등 30개 제품 리콜 명령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7 11:00

수정 2021.04.07 13:35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뉴스1
위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용 바닥매트, 잠옷, 베개 등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늘어남에 수요가 증가한 30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적발된 바닥매트 중에는 노출시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라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실내 및 여가활동 724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제품에 대해 지난 2~3월 두 달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표원은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리콜 명령을 내렸다.

바닥매트 3개 제품은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비앤씨(크림베이비 퍼증매트 10장), 매트랜드(맘앤마음 폴더매트), 금오디앤아이(베르겐 놀이방매트)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자전거, 승용완구 8개 제품도 리콜 대상이다. K2BIKE, 하나완구, 주식회사 이토, 노바웨이, 인이상사, 바이크패밀리, 태서전기, 주식회사오디바이크 등 8개사의 제품이다.

섬유제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이 적발됐다.

생활용품 중에선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하여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 등 9개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로 앞으로도 비대면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집중 안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