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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여성 시신 피의자 긴급체포...범행 일부 시인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7 16:37

수정 2021.04.08 09:38

사건 일러스트. /사진=뉴스1
사건 일러스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 미륵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체포 됐다.

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한 A(72)씨로부터 B(73·여)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시신 유기 혐의만 인정할 뿐 살해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수일 전 자신이 거주하는 익산시 마동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0시30분께 B씨의 시신을 끌고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차량에 탑승한 뒤 오전 9시께 미륵산 입구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2시께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씨와 B씨가 함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타박상 흔적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1차 소견상 사인은 타박상에 의한 쇼크사라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수사하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B씨 시신은 지난 6일 오후 익산 미륵산에서 한 등산객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 접수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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