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까지

[파이낸셜뉴스] 9일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편리해진다. 모든 사유의 재발급 신청도 전자민원창구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분실 이외의 모든 사유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9일부터 정부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만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분실신고 외에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했다.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시 주민등록증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잦은 주소변경으로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무료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196만건. 이 중 59만건(30%)이 분실 이외의 재발급 대상이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수료는 신청시 한 번에 결제 가능하다.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재발급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3.5㎝×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해야 한다.
행안부는 하반기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24에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신청 기관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승우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 수단인 주민등록증을 편리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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