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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N번방' 운영 20대 징역 7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2:00

수정 2021.04.08 12:00

'제2N번방' 운영 20대 징역 7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제2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서머스비’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이 사건의 주범인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등과 공모해 피싱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드는 등 '프로젝트 N'이란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피싱사이트 유지·보수 작업만 했을 뿐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추행 등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과 공범들의 전체 범행은 가장 먼저 피싱사이트 및 열람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가 이뤄져야만 실행이 될 수 있었고 이런 작업은 피고인처럼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중대하게 기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김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배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 확정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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