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일반

"K팝가수 15년 경력 조건 거의 불가능"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1:05

수정 2021.04.08 12:39

음콘협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대중음악계에 박탈감만"
국방부에 반대의견서 전달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진=뉴스1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진=뉴스1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5일(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레드카펫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이 불발됐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15일(한국시간) 온라인으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 레드카펫에 참여했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다이너마이트'로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이 불발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오는 6월 23일 시행을 앞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제12조의3에 대해 “현실성 없고 상대적 박탈감만 가중했다”고 지적하며 “반대 의견서를 4월 1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K팝 산업을 주도해온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이하 26개 회원사는 대중문화예술(음악) 분야를 대표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K팝의 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8일 전했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입영연기 가능한 대중문화예술인은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상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입영연기 상한연령은 30세다.

음콘협은 이에 대해 “문화훈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20대의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훈장을 받는 것부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훈장을 받으려면 포상후보자로 추천받아야 하는데, 대상자가 되려면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했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K팝 가수가 15년 경력 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어야 하는데,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에 현실적으로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중음악사를 새로 쓴 방탄소년단의 경우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화관문화훈장 최연소 수여자로 이름을 남겼다. 그래미어워드 후보에 오른 한국가수 최초이자 유일한 음악 그룹으로,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들의 활동 경력은 9년이다.
그룹의 연장자인 진의 경우 1992년생으로 올해 29세다. 2013년인 21세에 데뷔했다.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1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필요한 훈장 수여자’와 같은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그 대상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케이팝 가수의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국회의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법안의 효력을 축소해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의도와 다르게 정부의 시행령이 대중문화 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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