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사회

美 타이거 우즈 사고 원인은 '과속', 기소는 안해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2:07

수정 2021.04.08 12:07

지난 2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의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 인근에서 촬영된 타이거 우즈의 사고 차량.AP뉴시스
지난 2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의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 인근에서 촬영된 타이거 우즈의 사고 차량.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월 교통사고로 병원 신세를 졌던 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제한 속도를 2배 이상 넘긴 과속 상태에서 내리막길 커브를 돌다가 전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당국은 과속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우즈의 형사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알렉스 빌라누에바 보안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즈의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 12분 무렵 현대 제네시스 GV80을 몰고 LA카운티의 란초 팔로스 베르데스 인근을 이동하던 중 전복 사고를 당했다. 사고 차량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중앙 분리대와 충돌했으며 약 122m를 구르다가 도로 밖 언덕에서 나무에 부딪쳐 멈췄다. 우즈는 해당 사고로 오른쪽 다리뼈가 부러져 치료를 받았으며 구조 당일 경찰에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빌라누에바는 “사고의 핵심 원인은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속도로 달리는 동시에 커브길에서 조향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6주 동안 사건 조사를 진행한 보안관실은 우즈가 사고 당시 시속 135~140km로 주행했으며 나무와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120km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72km였다.

사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보안관서를 책임지고 있는 제임스 파워스 보안관은 7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블랙박스 분석 결과 우즈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즈가 놀란 나머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우즈의 과속 가능성을 제기했던 현지 법원 감정인 조너선 체르너는 이번 발표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왜 우즈가 그토록 빨리 달렸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지 보안관실은 사건 당시 우즈가 어떠한 약물이나 알콜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우즈의 혈액 검사를 요청하는 영장신청 조차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파워스는 우즈가 사건 당시 부상당한 상태라서 음주 검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빌라누에바는 우즈를 따로 기소하지 않을 것이며 과속 과태료 정도는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퇴원한 우즈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를 도우러 와주고 (긴급전화) 911에 전화를 해준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우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안관실의 부보안관들과 LA소방서의 소방관·구급요원 등에게 "전문가적으로 현장에서 나를 돕고, 내가 안전하게 병원에 가도록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전했다.


우즈의 이번 사고는 프로 골퍼로 활동한 이후 3번째 자동차 관련 사고다. 그는 지난 2009년 추수감사절에도 SUV를 타고 소화전과 나무를 잇달아 들이 받아 164달러의 벌금을 냈다.
우즈는 이후 2017년 플로리다주에서도 약물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졸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사례가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