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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의 자동차 사고, 제한속도 72km서 140km 과속이 원인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6:49

수정 2021.04.08 16:49

타이거 우즈. /사진=타이거 우즈 페이스북
타이거 우즈. /사진=타이거 우즈 페이스북
[파이낸셜뉴스]'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차량 전복 사고의 원인이 과속과 운전 조작 미숙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지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보안관 앨릭스 비어누에버는 7일(현지시간) 우즈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과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탓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LA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우즈가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 같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워스는 그 증거로 "블랙박스(data recorder)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제로였지만 가속페달에는 99%의 가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즈가 몰던 제네시스 SUV GV80은 사고 당시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떠올랐고 '피루엣'(발레에서 한 발을 축으로 삼아 회전하는 동작)을 한 뒤 배수로에 내려앉았다고 파워스는 설명했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의 설명에 따르면 우즈는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약 140㎞),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마일(약 120㎞)이었다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약 72㎞)였다.

사고 직후 수사관들은 혈액 검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파워스는 사고 당시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우즈 본인도 어떤 약물 복용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우즈가 멍한 상태에서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면서 약간의 오해는 있었다.

따라서 우즈는 현장 음주 검사는 물론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비어누에버 보안관은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이 방(기자회견장)에 있는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며 우즈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추론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께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냈다. 당시 우즈가 몰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넘어 길 반대편을 가로질러 45m 이상을 굴러 멈췄다. 우즈는 그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플로리다주의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우즈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를 도와주고 (긴급전화) 911에 전화를 걸어준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우 감사한다"며 "전문가적으로 현장에서 나를 돕고, 내가 안전하게 병원에 가도록 해준 보안관과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현재 회복중이다.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golf@fnnews.com 정대균 골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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