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설익은 퍼블리시티권 도입, 분쟁만 유발" 지식재산업계, 기준 세분화 등 보완 지적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08 18:19

수정 2021.04.08 18:19

"설익은 퍼블리시티권 도입, 분쟁만 유발" 지식재산업계, 기준 세분화 등 보완 지적
국회에서 추진 중인 초상, 이름 등에 대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두고 지식재산 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체계상 모호한 부분이 많고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분쟁 발생 등 우려가 큰 만큼 기준 세분화, 예외규정과 같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개정안 가운데 퍼블리시티권 도입 부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초상, 성명, 목소리 등이 저작물과 일부 유사한 특성도 있으며 대부분 저작물과 함께 이용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 업계에선 법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분쟁발생 등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대상은 기본적으로 창작물인데 창작물이 아닌 초상, 이름 등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은 보호받는 퍼블리시티권 범위에 '유명인' 등을 단서로 하지 않아 동명이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돼 사용 중인 권리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행사될 수 있어 상표나 디자인권 행사가 위축되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법안 도입 시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 중인 모든 상표에 대해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교란뿐만 아니라 상표 및 디자인 보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거래비용 및 분쟁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 등에 있어서도 특정 개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등 데이터 활용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이미 관련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보장이 필요한 유명인의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퍼블리시티권의 경우 현재 명문 규정은 없지만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에 해당하면 법원이 판결로 보호하고 있다.
다만 유명성 등 기준을 두지 않고 '사람'으로만 명문화해 누구에게나 인정되도록 하면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사소한 경우에도 무분별한 분쟁 및 소송 발생 우려가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fnSurvey